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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