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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