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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