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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서비스 목적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