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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누가 받나요
개인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신청 기한
- 매월
준비할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