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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 기한
매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