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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