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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