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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누가 받나요
가구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 건축과/031-345-3475
근거 법령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