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기도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누가 받나요
개인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 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지역보건법(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