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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평생교육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