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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경기도 의왕시 · 보건행정과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5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누가 받나요
개인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공동정보 이용 시 동의서 작성 후 초본 대체 가능
문의처
- 보건행정과/031-345-2744
근거 법령
-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