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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