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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
무엇을 받나요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