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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