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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83
근거 법령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