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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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가구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