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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