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현물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