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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명절 위문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설, 추석 명절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42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