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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