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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경기도 군포시 · 행정지원과
관내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비용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방법 : 선착순 실비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000원(복수 자격 취득 시 1,000,000원 이내 인정)
- 신청자격 : 2025년도 및 2026년도 자격증 등 취득자
자격증 취득일자 기준(교육비 증빙은 연도와 무관)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 지원범위
❍ 검정고시, 이·미용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1·2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중장비, 건설·기계면허 등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기술자격
❍ 바리스타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자격증
기타 유사 자격증 등 취업과 연관성이 적은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군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거주기간 제한 없음) 중 전년도와 금년도 자격증 취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시정팀),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안보계)
❍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2) 자격증 등 사본 3) 교육비 영수증 4)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031-390-0834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