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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주택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2026.10.12~2026.10.30
준비할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390-0763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