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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90-0212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