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이용권현금
모자건강지원
경기도 군포시 · 산본보건지소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산본보건지소 :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축하금>
- 신분증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 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임신축하금>
-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 산본보건지소/031-390-8913
- 산본보건지소/031-390-8965
- 산본보건지소/031-390-89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