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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 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