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물
시흥형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누가 받나요
가구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시
준비할 서류
-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문의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