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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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시흥형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가구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모집 공고시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