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310-2254
근거 법령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