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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4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