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기도
보호·돌봄서비스(돌봄)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학생에게 학교 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초등생 : 월 최대 60시간 지원
- 중고등학생 : 월 최대 120시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교내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월경 공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1~2026.01.31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