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소상공인과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 신청 기한
- 2026.07.27~2026.08.18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근거 법령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