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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근거 법령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