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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돌봄)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경기도 시흥시 · 통합돌봄과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훙돌봄SOS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https://www.gg.go.kr/ggcare/hmpg/srap/appl/srapInfoForm.do)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