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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근거 법령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