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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