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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