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