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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관련증빙서류:
-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문의처
-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