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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과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2025. 3. 3. ~ 12. 5.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