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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성평등정책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문의처
-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근거 법령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