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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 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3
근거 법령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