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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본인통장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2
근거 법령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