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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