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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48세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신청: 오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기한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사실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1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