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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경기도 오산시 · 가족보육과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근거 법령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