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서비스(돌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