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영양제 지원
경기도 오산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 전, 임신초기 ~ 임신 12주 : 엽산제 지원
- 임신 20주 ~ 출산 후 2개월 : 철분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오산시 등록 임산부
- 오산시 신혼(예비)부부 : 임신 준비중 3개월분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사진, 모자보건수첩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본인확인용)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036-662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