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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40세남성예비부모/난임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누가 받나요
개인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문의처
-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
-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