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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신청 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