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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 신청 기한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