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