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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신청 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