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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