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현금(감면)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여성아동과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이전달 출석부 1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여성아동과/031-590-848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