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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미래교육과
남양주 관내 13~19세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강남인강) 전과목 1년 수강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누가 받나요
개인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 취약계층(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 031-590-1461(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 요청
-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청 기한
- 2026. 3. ~ 12.
준비할 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문의처
- 남양주시 미래교육과/031-590-1461
근거 법령
- 진로교육법(제5조)
-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