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기도
임신·출산현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문의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