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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