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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